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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2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춘천시에 있는 B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C과 38,000,000원에 비상발전기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그 다음날인 2012. 5. 8.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비상발전기 납품대금 중 10%의 선급금을 본사에 넣어야 되니, 선급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4,18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도주한 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상발전기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비상발전기 거래처는 피고인에 대한 연체된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이미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비상발전기를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가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상발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