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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3 2017구합859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7. 피고에게, B과 C이 2015. 7. 31.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을 2억 6,000만 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리면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조사 결과 B과 C이 위와 같이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B, C에게 4,9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위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