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6 2015가단12135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1. 9.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