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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나5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직업군인인 피고는 제대 후 거주할 주거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공인중개사인 피고와 F의 중개 아래 2008. 4. 12.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제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9,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중 500만 원은 계약시, 계약금 중 6,500만 원은 2008. 4. 14., 중도금 2억 6,000만 원은 2008. 4. 16., 잔금 6,500만 원은 2008. 5. 30. 각 지급하기로 하되, 중도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8. 4. 16. 중도금 중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피고와 F은 2008. 4. 17. 나머지 대금 8,500만 원을 C에게 대납해 주었는데, F은 피고가 위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8. 6. 20. O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료 월 25만 원에 임대하고, 2008. 6. 21. P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50만 원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합계 4,000만 원을 수령하여 가 자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L(개명전 M)은 2008. 7. 11.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가 C에게 대납한 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월 0.8%의 이자를 지급하며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보관자란에 수기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을 압날한 후 ‘위의 보관자는 상기금액을 200 년 월 일 반환하기로 한다’고 인쇄된 문구에 일자를 2008. 12. 30.로 보충하고 그 아래에 수기로 ‘단 매도시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병기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