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5톤 덤프트럭 운전자이고, 피해자 C(40세), D(30세)과 E(40세)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F사무소에서 국도관리(과적단속)원으로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6:00경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에 있는 신남교차로를 위 15톤 덤프트럭에 약 17톤 이상의 흙을 적재하고 아산시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국도 43호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남교차로에서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F사무소 소유인 G 그랜드 스타렉스 운행제한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과적차량 단속 업무하던 위 공무원들로부터 과적 의심차량으로 적발되었다.
피해자 C가 경광등을 켜고 단속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을 뒤따르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과적 단속을 위해 정지하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망갔다.
아산시 H 옆 공사장에 이르러 E가 마이크로 사이렌을 울리며 “과적 단속을 위해 정지하도록 하고 만일 정지하지 않으면 계측불응으로 단속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공사장 안으로 진행하여 차량 적재함의 덮개를 펼치며 진행하다
갑자기 정지한 후, 단속 차량이 뒤쪽에 정지하는 순간 과적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덤프트럭 적재함을 들어 올려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약 17톤 이상의 흙을 바로 뒤쪽에 정지한 위 공무원들이 탑승한 위 운행제한 단속차량 앞 보닛 및 유리 위에 쏟아 부어 피해자 C,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공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