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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 렉스 6 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5:00 경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309 수 곡 1동 우체국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법원 쪽에서 한솔 초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 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차량 C 스파크 승용차가 서 원대 후문 쪽에서 산 남 주공 3 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것을 피의 차량 우측 뒤 부위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 피해차량 운전자 D( 여, 43세 )에게 경추 염좌 등으로 약 2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