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로 2020. 1. 27. 05: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들과 서로 밀치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위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 위의 냄비 등을 엎어지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하여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