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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102294

건물인도

주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9,887,5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9. 5. 25.경 D, E과 사이에 당시 이들의 공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에 F가 2003. 3.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03.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순차로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4.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수회 갱신하는 과정에서 2013. 1.경 월차임을 월 1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이 월차임을 제때 지급 않아 2017. 1. 18.경 연체차임이 400만 원을 초과하자 피고 B측에게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2017. 2. 8. 피고 B측에게 '2017. 2.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 등으로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늦어도 2017. 2. 9.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7. 2. 10.까지의 월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