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광구 서구 D외 4필지 지상 E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F호’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원고에게 전매한 자이고, 원고는 매수인이다.
나. 피고 C는 광주 광산구 소재 G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F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전매계약을 중개한 자이고, E 오피스텔 H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H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분양계약을 중개한 자이다.
다. 원고는 2015. 3. 2. 피고 C의 중개로 소외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피고 B을 만나 공급가액이 67,635,000원인 이 사건 오피스텔 F호의 분양권을 매매대금 4,800만 원으로 하는 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3. 피고 C의 중개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급가액이 68,544,000원인 이 사건 오피스텔 H호의 분양권을 매매대금 4,8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 C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2. 3. 23. 광주 서구 J 외 4필지 토지 위에 시공하는 E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K 주식회사(이후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L이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하며, 신탁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신탁사가 개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