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호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중장비 부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수출용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를 거쳐야 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소독처리마크의 사용신고를 한 후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소독처리마크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제작ㆍ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김해시 E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중고 파렛트에 찍혀있는 소독처리마크 모양을 컴퓨터로 만들면서 CN을 KR로 바꾸어 프린트한 후 마크와 크기가 비슷한 지우개 위에 대고 칼로 음각을 하는 방법으로 “F”라는 내용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G이 국립식물검역소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김해시 E에 있는 D에서 호주에 수출하는 굴삭기 부품의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위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마치 진정한마크인듯이 찍어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이 마치 진정한 마크인 듯이 찍어서 이를 행사하였다.
3. 식물방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열처리소독이 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규정에 적합하게 열처리를 한 것처럼 소독처리마크를 찍은 후 중장비 부품과 함께 위 목재포장재를 2011. 6. 11. ~ 2011. 7. 1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호주에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