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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8 2020고정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21:00경 광명시 B빌라 앞길에서 C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C의 아들인 피해자 D이 위 다툼을 확인하기 위해 나오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지랄하고 있네. 당신 집있어 없으면 말을 하지마 거지같은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