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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구합102654

세부시행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시장은 2015. 1. 23.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D 및 E을 15개로 하고, 그 중 3개를 유성구에, 각 2개를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에 배분하며, 나머지 4개를 대전광역시가 보유하되 추후 구별 실수요량을 고려하여 추가 배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내 D 및 E 구별 배분계획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구청장은 2015. 4. 6.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D 및 E 배분 정수를 각 3개로 정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D 및 E 세부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 A는 대전 유성구 G 외 4필지에서, 원고 B는 대전 유성구 H 외 1필지에서 E(I)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구청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E 선정신청을 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추첨을 통하여 원고들을 개발제한구역 내 E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 시장은 2016. 11. 7.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D 및 E을 15개로 하고, 그 중 6개를 유성구에, 3개를 서구에, 각 2개를 동구, 중구, 대덕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D 및 E 구별 재배분계획 수립 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구청장은 2017. 2. 3.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E 배분 정수를 4개(원고들은 제외)로 정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E 세부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