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158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산시 C 임야 86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7. 3.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B에게 경산시 C 임야 86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7. 3.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