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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51677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182801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27.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과 음반 및 컨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에게 선급금 등을 지급하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14가단182801호로 소외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2. 3. 주채무자인 소외회사와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연대하여 74,659,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주채무자인 소외회사는 피고와 그 판결상의 채무 92,390,313원 중 원금 74,659,889원과 소송비용 3,300,000원을 2016. 3. 22.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모든 상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는 ‘채무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서상 ‘소외회사의 채무 상환 후에도 보증인인 원고에게는 잔여 채무를 계속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으로 위 약정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소멸시킬 수는 없으므로 위 약정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라.

그 후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30조, 제433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주채무자인 소외회사와 사이의 일부 채무면제 및 분할 변제의 합의에 해당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