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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4나216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치과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발전, 회원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치과의사들로서 피고의 회원이다. 2) ‘C치과’는 국내에 108개 가맹점, 미국에 7개 가맹점이 있는 이른바 국내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 치과이고, 가맹점의 원장들은 대표원장인 M과 동업계약을 맺어 C치과라는 병원 명을 공유하고 치과재료를 공동 구매하는 등 각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은 C치과의 D점 원장이고, 원고 B은 C치과의 E점 원장이다.

나. C치과 각 가맹점이 사용하는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조사 및 그에 따른 공문의 발송 등 1) C치과의 85개 가맹점이 사용하는 임플란트 제품은 주식회사 아이씨엠(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이 제조하여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 를 거쳐 각 가맹점으로 공급되어 임플란트 재료로 사용되는데, 식약청은 2012년 10월 초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K 의원으로부터 ‘C치과의 가맹점에서 사용 중인 임플란트 고정체 제품이 멸균처리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제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관하여 조사하여 같은 달 23일 아이씨엠에는 문제가 된 품목의 판매중지를 명하고, 피고에게 ‘위해 우려 의료기기 사용중지 요청 및 판매중지 등 회수사실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아이씨엠이 2011. 3. 4. 이후 생산하여 J에게 공급한 임플란트 제품의 멸균처리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의 사용중지 및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