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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2296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법무법인성실작성증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B, 피고의 각 대리인이라고 하는 C의 촉탁에 따라 2014. 12.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작성 증서 2014년 제1804호로, B 및 원고는 발행인 B,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6,000만 원, 발행일 2014. 12. 19.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B과 부부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또는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은 B의 승낙 하에 B과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리권 수여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문서에 날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