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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46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6 고단 4561] 피고인은 2016. 8. 24. 00: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18 세) 이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자 다가가, D 종업원이 매장 앞에서 애정 표현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뭐하냐,

일하는 옷 입고 뭐하는 짓이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642]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 01:0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5-21 상봉 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운행 중인 272번 버스 안에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 발, 조용히 좀 해, 병신 같은 년, 썅 년, 걸레 년, 더러운 년, 실 실 쪼개고 있네,

알콜 중독 자년이냐

” 라는 등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271 중랑 우체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서도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71 중랑 우체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손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려고 시도 하여 피해자가 발로 이를 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312] 피고인은 2016. 11. 7. 22:0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76세) 가 운영하는 I 모텔 108호에서, 앞서 ‘ 피해 자가 피고인 자신의 방에 무단 침입했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