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1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76』 피고인은 2011. 12. 18. 10:14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방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877』 피고인은 2012. 3. 3. 02: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 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조회자료,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