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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10.19 2016노57

국가보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체포, 구금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피고인들이나 그 가족들의 진술이 유일한 점, 재심대상사건의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불법구금 사실에 관한 피고인들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재심대상사건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자유롭게 변명하거나 부인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검찰조사 당시 가족들과 자유롭게 접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검찰 및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에는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송치 전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적인 심리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의 압수물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F,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들의 자백과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체포, 구금되었다는 전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