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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7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총 14건의 폭력범죄 전력이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20. 09:30경 청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휴게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B(60세)에게 “간판이 왜 영어로 되어 있냐.”, “약국의 약값이 비싸다.”, “흡연 부스를 건물 중앙에 만들어 달라.”는 등 위 휴게소에 대한 불만사항을 말하다가 “개새끼, 하찮은 놈.” 등 욕설을 하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어깨로 치고, 계속하여 아래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E을 쫓아다니며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왜 나를 말리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E(55세)이 "하지마세요,왜그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리고 야외 테이블 의자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휘두르는 등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린 뒤 나뒹굴고, 피고인에게서 풀려나 그 곳을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릎끓고 사과해!”, "무릎끓어, 씹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