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22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서울 종로구 D 일원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6. 7.부터 2014. 9.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주휴수당 6,972,308원 및 연장근로수당 7,595,770원 등 금품 합계 14,568,078원 및 퇴직금 14,885,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