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 및 총무로서, 피해자 협의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피해자 협의회에서 결정된 의사를 C단체에 전달하는 등 피해자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피해자 협의회의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협의회에서는, 회비는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각 D조합의 행사지원 비용 등을 위하여만 지출이 가능하되, 피해자 협의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출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5.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협의회를 위하여 피해자 협의회 회비를 관리하는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를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비 중 현금 95만 원을 피해자 협의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 협의회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9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의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관리비원장 분담금 집행내역서, 각 지급결의서 및 무통장 입금확인서, B 회비납입통보(정정), B 분담금 지급결의서, 무통장입금확인증(A), 계좌거래내역, B 정관, B 회비 납부내역, B 전체 회비 납부내역, H 계좌거래내역, I 명의 D조합 계좌거래내역, 1,400만 원 출금전표, 1,250만 원 입금전표, 150만 원 입금내역, 150만 원 출금전표, 수사보고(H D조합 계좌분석), 수사보고(현금인출일자와 카드 사용내역 비교)
1. 각 압수조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