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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24104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