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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3 2013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년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E, F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해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3년 여름 오후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잠을 자고 있어 나이 어린 피해자(당시 7세)가 피고인의 행위에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4년 여름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8세)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12년 겨울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작은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6세 에게 다가가 팬티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면서 자위를 하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면 죽이겠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