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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412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84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8.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엔디엔지(이하 ‘에스엔디엔지’라 한다)로부터 코오롱건설이 시공하는 C 아파트의 신발장 도어, 김치냉장고 도어 등의 납품을 의뢰받은 후 2014. 초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발장 도어 432개를 개당 13,000원, 김치냉장고 도어 1,392개를 개당 16,000원, 선반브라켓 4,262개를 개당 200원, 브라켓 2,245개를 개당 200원에 분체도장하고,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하기로 하는 총 도장대금 32,108,340원 (신발장 도어 432개 × 13,000원 김치냉장고 도어 1,392개 × 16,000원 선반브라켓 4,262개 × 200원 브라켓 2,245개 × 200원) × 1.1 원의 분체도장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4.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한 신발장 도어 등에 대하여 분체도장 작업을 마친 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도장대금 32,108,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도급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초과지급한 도장대금이 2014. 4. 14. 기준 1,135,820원이므로, 이를 위 도급계약의 도장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위 도급계약과 별도의 거래를 하면서 초과지급한 도장대금이 2014. 4. 14. 기준 261,320원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