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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3고단100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B(2014. 9. 18. 분리 선고) 의 범죄 전력 및 관계]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현재 2015. 8. 27. 인천지방법원 (2013 고단 2037)에서 횡령 및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 중이다.

으로서,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 의 대표이사이다.

B는 2004년 무렵 D으로부터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E 을 600만 원에 인수하였으나 신용 불량 상태로 자신 명의로 회사 설립이 불가능하자, 회사 직원인 F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 영하였고, 피고인과는 2004년 무렵 동인이 시행한 위 천안시 G 소재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분양 대행 계약을 하기 위해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 의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 빙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4. 경부터 2005. 9. 경까지 추진한 위 천안시 G 소재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의 대지 매매대금 350억 원 중 계약금 15억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어 별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4. 경 H을 통해 알게 된 ( 주 )I 의 대표이사 J 과 위 I이 진행하던 남양주시 K 외 14 필지 위에 아파트 1,980 세대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토지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65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윤용 식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위 I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시행사업 역시 천안시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과 마찬가지로 잔금 등 사업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더 진행되기 어려웠고, 위 I과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 적인 분양 대행사업을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