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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6고단19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7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1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2:4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 E을 속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4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1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8:12 경 파주시 탄현면 금 승리 소재 국가산업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방 촌로 225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63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2. 1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5:47 경 경기 파주시 탄현면 금 승리에 위치한 진우 중공업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방 촌로 10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간이 진술서

1. 피해 사진, 지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2016 고단 34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1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