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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49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8. 1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컨테이너로써 유치권의 목적을 달성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효용이 해하여 진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 A은 수일에 걸쳐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고 민사상 소유권 방해 배제청구 내지 점유권 방해 배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동시킨 것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위 건물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부분과 “ 시가 약 5,000,000원” 부분을 각 “ 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J가” 와 “ 시가 약 1,200,000원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