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2.12 2015가단112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4.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4.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