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고합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은 H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H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무역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I는 중국 J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K는 중국 L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H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중국에 있는 수출상인 I, K가 중국에 있는 거래은행에서 네고를 한 다음, I, K로부터 수수료 약 25%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되돌려 받고 거래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요청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I, K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아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2011. 5. 23.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청파동 지점에서, 실제로는 중국 J회사로부터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의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미화 385,000불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I는 중국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에 환어음 매입을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