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81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9.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22.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봉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대 밑에 필로폰 약 0.4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압수조서(2020. 6. 5.자)
1.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약,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 자료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