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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6.17 2015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서면 불영계곡로 통고산자연휴양림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36번 국도를 울진 쪽에서 봉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추제 골절 등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절구 후벽 골절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 삼성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서면 불영계곡로 통고산자연휴양림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36번 국도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G)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차적조회(E),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