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6 2016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무실동 버거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대로 155에 있는 무실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115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단구동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와 편도 5차로가 만나는 도로로 당시 피해자 C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청 방면에서 이화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펜더를 충격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