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3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정상적인 인터넷 상거래를 가장하여 이를 신뢰한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 피해자 P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 금 3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 이후인 2016. 4. 14. 피해자 P을 피공 탁자로 하여 배상신청금액 전부를 변제 공탁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 P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