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30 2013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홀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