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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3149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6. 12. 07:35경 장소 춘천시 E아파트 정문 부근 충돌상황 위 도로 부근에서 직진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과 차선은 변경하던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 전면 부분이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2018. 6. 22. 3,510,3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승객을 태운 후 급격하게 차선을 가로 질러 1차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차선을 가로지르다

시피 차선을 변경한 점, 이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다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충격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고 발생 경위 및 원ㆍ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510,3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2,983,755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