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금 44,388,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2.부터 다 갚는...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1년경 피고들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으나 위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36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9. 15.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금 68,630,000원 및 그 중 금 55,100,000원에 대하여 2002.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은 피고 B, C과 각자 위의 돈 중 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6.부터 2003. 5. 3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피고 B, C, D과 각자 위 돈 중 금 5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1.부터 2003. 5. 3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7. 5. 11. 피고 C으로부터 금 82,500,000원을 변제받았다.
위 금 82,5000,000원은 이자 및 원금에 변제충당되어 2007. 5. 11. 기준으로 피고들이 미변제한 원금은 금 44,388,060원이다.
판결원금 {68,630,000원 58,258,060원[=55,100,000원×1608일(2002. 12. 16.부터 2007. 5. 11.까지)×0.24÷365]} = 미변제 원금 44,388,060원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F, G, H, I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 J 이하 ‘망인’이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