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지인 소개로 서울 강동구 L 소재 ‘M’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B(여, 21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노래방에 갔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한 다음 같은 달 13일 00:20~0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침대형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무죄)과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는 볼 여지가 있지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지하고도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강제로 바지를 벗긴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