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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3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2. 16:35 경 인천 서구 가 석로 67번 길 경인 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서 인천 IC에서 가좌 IC 방향 100m 지점 )에서, 피해자 L(41 세) 과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내려 화를 내며 피해자의 안경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설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재판 계속 중의 범행, 피해 회복의 외면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 보복 운전 내지 폭언의 교차에서 비롯된 사건의 발단, 부양관계 등을 헤아리면,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충분한 교정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재소자들 로부터 악 풍이 감염될 우려도 있다.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