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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15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범행기간이 길고,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돈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고이자율 초과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서 원금을 반환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