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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27 2017나1104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공주시 E 잡종지 17,0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39,979/1,700,020 지분(이하 C이 보유하였던 위 지분을 ‘C 보유 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였는데, C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중 총 1,658,393/1,700,020 지분(이하 ‘원고 보유 지분’이라 한다)의 보유자들은 2010. 4. 19. 원고와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1. 8. 2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5층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J,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 없는 F호(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8. 4.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는 부분은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3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고, 이 사건 토지 중 11,085㎡ 부분{= 별지3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184.6㎡ 별지4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535.7㎡ 같은 도면 표시 6 내지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64.7㎡}은 펜스 등 시설물로 분리되어 별도의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면서 유료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5,915.2㎡ 부분(= 17,000.2㎡ - 11,085㎡)을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