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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합31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2:3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E(여, 25세)을 승객으로 태운 후 피해자의 집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든 것을 보고, 그 때부터(같은 날 03:05경 이후에는 위 택시의 요금미터기를 끈 상태) 같은 날 03:35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07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놀라 위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 약 1시간 2분 동안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같은 구 G에 있는 H편의점 부근 길가 등에 택시를 상당시간 정차하여 그 정차한 장소 및 위 아파트 107동 앞의 택시 안에서 깊이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확한 행선지를 알지 못하여 헤매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여 I 근처에서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뒷좌석에서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 앞 등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4. 2. 9. 서울 강남구 J 인근 ‘K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같은 날 02:33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D NF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일찍 출근하여 피곤하였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택시가 자신이 거주하는 F아파트의 107동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