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4 2016고단22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지역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후보자추천장’에 선거구민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만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6. 3. 3. H선거관리위원회에 I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자, 2016. 3. 14. I정당을 탈당하고 2016. 3. 15. H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19. H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추천장 50장을 받아왔다가 2016. 3. 23. 그 중 29매를 분실하였다며 재교부를 신청하였고, 2016. 3. 24.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3. 19. J빌딩 401호 ‘A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구민들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으나 2016. 3. 22.까지 피고인 B이 약 십여 명 정도만 추천을 받아오자 그 대책에 대해 피고인 B과 논의하였다.

그때 피고인 B이 “제가 예전에 도의원과 국회의원 선거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성해 둔 선거구민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명부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가져와 보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이 선거구민 약 500여 명이 기재된 명부를 가져오자 피고인 A는 “명부를 이용해서 후보자 추천장을 작성해라. 전에 선거를 해 봤는데 후보자추천장은 대충 작성하고 도장 찍어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라며 후보자추천장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대로 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K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