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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7 2017고단17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각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옥 광산의 조광권 자로 지정된 ㈜G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 옥 광산의 채굴권자 중 1 인( 지분 15% )으로 2013. 6. 13. 경 광업 채굴 원부에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3 억 원을 투자 하여 2 달 정도 후면 옥을 채굴할 수 있고, 채굴한 옥을 중국에 있는 옥 상인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

판매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할 테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반은 우리가 투자하겠다.

1차 계약금 1억 원의 지불과 동시에 옥 광산 채굴을 시작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투자할 자금이나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실제로 옥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F 옥 광산에 270m 깊이의 터널을 굴착하여야 했는데 약 10억 원 상당의 굴착공사 비 (1m 당 굴착공사 비 약 350만 원 가량) 가 소요될 예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만으로는 2개월 동안 옥을 채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옥 판매를 위해 중국 상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기에 옥을 채굴하더라도 그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8. 경 3,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8. 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F 옥 광산 채굴비용 명목으로 합계 169,017,147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