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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2 2020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21:48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당구장 맞은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당구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운행거리가 짧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