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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5.21 2013가단17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7. 4. B에게서 강원 정선군 C 답 1,332㎡, D 답 1,273㎡(위 각 토지는 이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중 366㎡를 피고가 운영하는 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회석 운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을 피고가 폐업할 때까지로, 차임을 1995. 6.부터 2000. 12.말까지는 2,000,000원, 2001. 1.부터 기간 만료시까지는 연 백미 2가마를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2000. 10. 18. 분할 및 지목변경 2012. 5. 14. 면적정정 및 분할 2013. 7. 2. 분할 취소 강원 정선군 C 답 1,332㎡ C 대 744㎡ C 대 704㎡(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C 대 77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대 67㎡ F 답 588㎡ F 답 82㎡ F 답 588㎡(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G 답 506㎡ 강원 정선군 D 답 1,273㎡ D 대 256㎡ H 답 165㎡ I 답 852㎡ I 답 79㎡ I 답 852㎡(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J 답 773㎡

나. 원고는 1998. 6. 9. 아버지 B에게서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아 1998.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4. 17.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므로 토지사용에 관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위 각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원고와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1. 8.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01. 1.부터 기간 만료시까지의 차임으로 3,000,000원을 B에게 지급하고, 광산 종료시까지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를 사용하기로 B과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