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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28. 선고 2011가단410062 판결

구상금

사건

2011가단410062구상금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B

변론종결

2012. 8. 31.

판결선고

2012. 9.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A과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29,390,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9,390,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은 피고 B에게서 여수시 C 건물 중 지하 1층을 임차하여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 8. 11. 10:25경 이 사건 주점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건물 1층 E 주점에 불이 옮겨붙어 그 주점의 내부시설과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원고는 2010. 9. 7.경 F과 E 주점의 집기와 시설, 동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1. 10, 21, F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 29,390,461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호증(갑 2,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주점의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주점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화재 당시 전기 설치 및 누전 점검 공사를 하면서 부주의하게 화재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도 있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및 화재대물배상책임을 담보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주점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A이 이 사건 주점의 점유자로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비적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이 있고,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으로서 전기 설치 및 누전 점검 공사를 하면서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임차인인 피해자 F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공작물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참조).

이 사건 주점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7호증의 1과 갑 8호증의 2, 3,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태풍으로 지하에 있는 이 사건 주점이 물에 잠기자 피고 A이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전기점검을 요청하여 2011. 8. 11. G 등 전기점검 작업자들이 통로등 외에 차단기를 모두 내린 상태에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누전차단기를 교환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화재현장을 감식한 결과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주점의 4번째 안쪽 방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하여 천정을 통하여 연소가 확산되었으며, 내부 바닥에는 물이 많이 차 있고 내부 소훼상태가 심하여 전기적인 요인(단락흔 등)에 의한 발화, 고온 화원에 의한 발화 등 정확한 발화원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의 임차인과 임대인인 피고 A, B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사건 주점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점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점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작물 책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일반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전기 설치 및 누전 점검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나 피고 A, B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반불법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