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8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아들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호프집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아들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 판시 호프집 손님들을 찾아가 이야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D 작성 진술서( 피고인이 약 30분 동안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워 손님들이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