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61558

설계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3. 신대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통영시 B (면적 7,320㎡) 주택단지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C이 2013. 10. 31. 위 설계용역계약상 건축주인 신대광건설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C은 면적을 7,162㎡, 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설계작업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접수를 마치고, 건축설계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통영시청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마. 그런데 C이 위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자인 통영중앙새마을금고의 동의서 등을 통영시청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건축설계 변경허가신청의 취하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C의 요청대로 2014. 5. 9. 위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바. C은 설계용역대금으로 원고에게 2013. 11. 6.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실제 위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2015. 10. 13.까지 위 설계용역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을 어길 경우 최초 계약금액을 청구해도 이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사.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C은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 중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실제 당사자로서 위 2015. 9. 22.자 약속에 따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