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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2011.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협박(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피해자 C(60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06동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저 새끼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 씹 새끼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밖에서 따로 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위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어디에 가느냐고 묻자, 아파트 주민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이 왜 부르는데, 씹할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자 2014. 6. 중순경부터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F(47세)에게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임시로 거주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04동...